아시아나항공이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 좌석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8일 오전 0시부터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 좌석에 대해 전면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안전 예방 조치로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 적용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운용하는 다른 항공기 기종은 종전처럼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한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승객의 돌발 행동으로 비상구가 개방된 채 착륙한 아시아나항공 OZ 8124편의 기종은 에어버스 A321-200기다. 사고를 낸 승객이 앉은 자리는 이 기종의 '31A' 좌석이었다.
31A 승객은 앉은 상태에서 비상구 문이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어,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비상구 문을 열 수 있다.
이번에 판매 중단된 자리는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3대)의 31A 좌석이다.
한편 일부 다른 항공사들도 이번 사고 여파로 비상구 앞자리 좌석 판매 정책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에 착수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로 같은 A321-200을 운용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은 비상구 앞자리 좌석 판매 방침을 바꿀지 검토에 들어갔다. 다른 LCC인 에어프레미아 등도 판매 정책 변경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당국 규제에 따른 것은 아니며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승객 이모(33)씨가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려 승객들이 착륙 순간까지 공포에 떨었다. 이 중 9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이씨를 항공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