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낮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의 비상문을 열어 승객 194명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이모(33)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대구공항 활주로 지상 213m(700피트) 상공에서 여객기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이날 오후 1시 50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이 씨는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 있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답했다. 또 문을 열면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정 안으로 이동했다.
당시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이 타고 있었다. 열린 문과 비교적 가까운 좌석에 앉았던 육상선수단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9명이 구토, 손발 떨림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제주시 연동에 거주하며 현재 무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승객들에 따르면 이 씨는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공항버스에서부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계속해서 손을 붙잡는 등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비상구 문을 연 뒤 다른 탑승객에게 제압당했을 때는 "제가 왜 억압을 받아야 하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이유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도와주러 나섰던 승객들도 크게 당황했다. 다만 저항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도 "조사 당시에는 큰 난동이 없었고 얌전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이 씨처럼 여객기 비상구를 강제로 연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항공안전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 등은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해 항공기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가중처벌도 받는다. 승객이 호흡 곤란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형법상 최장 7년의 형으로 처벌받는 '상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 2개 범죄가 함께 적용되면 최대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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