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주택재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입법 조치를 논의한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여야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달 7일부터 최장 3년으로 단축했으나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 이하로 줄었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의 경우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로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 올해 말부터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그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곧바로 전매할 수 없다.
하지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투기 방지를 이유로 실거주 의무 조항을 만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도를 폐지하는 데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주택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과세 성격의 부담금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다뤄진다. 그동안 관련 규정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주요 재건축단지의 부담금이 확정·통보되지 못해 사업이 지연돼 왔다.
소위원회에선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 기준을 상향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의 단위를 넓혀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아울러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늦추고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 주는 방안도 협의한다. 모두 재건축에 따른 비용을 줄여주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선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시장을 옥쥐었던 민주당의 반대가 적지 않겠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에 동의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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