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경북 예천지역 주민들이 군경(軍警) 의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예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의 진실이 73년 만에 밝혀졌다.
예천주민들이 억울한 희생을 맞았던 이 사건은 지난 26일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예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1950년 6월 말에서 7월 중순쯤 예천지역 주민 10여명이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대상자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경찰서에 구금됐다가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들의 제적등본과 족보, 제4대 국회보고서, 1기 진실화해위 피해자 현황조사,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실규명 대상자 10명을 이 사건의 희생자로 판단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는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양민학살진상보고서'에서 확인된 '양민피살자신고서'를 주로 활용했는데, 예천지역 '양민피살자신고서'에서 이번 진실규명 대상자 10명 중 8명의 기록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대상자로 구금됐다가 예천경찰서가 후퇴하기 전 예천읍 고평나들과 개포면 경진리 서울나들,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에서 경찰과 군인에 의해 집단 살해됐다.
이들은 모두 민간인들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남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라고 권고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진실화해위의 조사에 따라 억울하게 희생된 예천지역 주민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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