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무혐의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 기소나 유죄 선고가 합의의 전제였다 볼 수 없고 피해에 대한 포괄적 보상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에서다.
대구지방법원 3-1민사부(최서은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운영자 A씨가 학부모 B씨 등을 상대로 합의금 3천만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2021년 3월 두살 난 아이가 같은 반 원생 3명에게서 약 3분간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 보육교사들은 다른 원생 돌봄이나 등원지도 등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사흘 후 A씨는 방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B씨에게 자신 명의로 3천만원, 보육교사 2명 명의로 1천만원을 지급했다.
A씨가 합의금 반환을 요구한 건 같은 해 10월 검찰이 이 사건 관계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하면서부터다. A씨는 자신에게형사상 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한다고 착오해 합의를 했으므로 합의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기소나 유죄판결 선고가 합의의 전제가 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합의금은 피해아동 측이 입은 손해를 포괄적으로 포상하는 의미가 있고, 합의 당시 지급한 돈을 위자료 명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고의적으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실에 의한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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