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심융합특구법' 6월 본회의 통과 가능성

대구 산격동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위한 근거…광주, 대전, 울산, 부산 등 지역도 수혜
기재부, 국고지원 난색…30일 국토위 소위 논의에 이목 집중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후적지(대구시청 별관)와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 일대를 기업과 젊은 인재가 선호하는 성장거점으로 만들 '도심융합특구 조성 특별법'이 6월 제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가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등 현안을 마무리한 뒤 도심융합특구법 심사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안 등 총 5개의 도심융합특구법을 병합해 심사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구를 비롯해 광주, 대전, 울산, 부산 등 5곳 비수도권 광역시 도심 일대를 도심융합특구로 선정했지만 개발사업 시행 근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국토소위가 지난 3월 16일 이후 2달여 만에 도심융합특구법 심사에 나서는 만큼 논의가 진척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회의에서 법안 조문 전체를 훑어보는 축조심사를 한 만큼 이날 심사에선 중요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 작업이 진행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수도권 주요 광역시 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정부부처와의 합의점 찾기가 관건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특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 설치 비용 등에 대한 국고지원 항목을 두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소위 회의에서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있는 개발사업인 만큼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 설치는 개별 사업 주체가 맡아야 한다'는 등 이견을 보였다.

반면 일부 소위 위원들은 '국가의 비용 지원이 없다면 다른 특구들과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는 등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관련 법안 5개는 1~5 안건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충분한 토의와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견 조율이 순조로우면 이날 소위 통과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소위에 계류되더라도 6월 임시회가 곧바로 열릴 예정이어서 추가 소위 심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6월 임시회 기간 본회의는 21일과 29일 혹은 30일에 열린다. 6월 중순 도심융합특구법에 대한 국토위 및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21일, 늦어도 6월 말쯤 본회의 통과를 노려볼 수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간호법이나 방송법, 학자금무이자대출법 등 여야 갈등의 뇌관이 수두룩해 국회 상황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비수도권 5개 광역시에 걸친 숙원 법안 처리를 마냥 뒤로 미룰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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