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한 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 각각 김 의원을 제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한은 최장 60일이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다. 현재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에 더해 민주당(167석)에서도 약 8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에 주어진 결단의 순간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 출근한 이후 이날까지 2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조국 "尹 정권 조기 종식"
尹 회견때 무슨 사과인지 묻는 기자에 대통령실 "무례하다"
스타벅스도 없어졌다…추락하는 구미 구도심 상권 해결방안 없나?
이재명 사면초가 속…'고양이와 뽀뽀' 사진 올린 문재인
"고의로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1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