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소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하주차장 경우 밀폐된 공간인데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한데 모여 있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39만대로 전년도보다 15만대 이상 늘었다. 이에 충전 시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가 의무다. 또한 충전 시설 설치 대수는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70%가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했다. 전기차 충전소의 70%가 공동 주택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자동차 화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주차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내용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대응을 포함시키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진입로 확보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밀폐되고 진입이 어려운 지하주차장에서의 화재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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