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휴천동 납폐기물처리공장과 관련,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에서 영주시와 업체 간 행정소송(공장 신설 거부 처분 취소의 소) 첫 공판을 열렸다.
이날 원고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영주시장) 측이 공장 신설을 불승인한 사유로 낸 근거는 해당 법률과 상관이 없다"며 "원고가 설립하는 공장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면 환경 관련 법령으로 불허하면 된다. 일부 주민들이 공장 신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공장은 환경오염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주시장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가 해당 공장 신설과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부적절한 방법으로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의 보조참가인 법률대리인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원고가 공장 신설과 관련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신설 허가를 받은 뒤 건축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증축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현장을 살펴보니 이는 증축이 아닌 신축에 더욱 가까웠다"며 "원고가 환경오염 배출 기준 등을 지켜 시설을 운영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권과 환경권의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는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주시민의 환경권 보장을 촉구했다. 두 번째 공판을 오는 7월 12일 대구지법 신별관 303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한편 이번 재판에는 납 공장 인근 주민 3명이 당사자 자격으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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