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도지사協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교육자유특구도 개선 바라"(전문)

"정부는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연계할 체계 마련, 지방이 원하는 정책도 효과적으로 지원"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의 파격적 혜택도 기대…'교육자유특구 신설' 조항 제외는 아쉬워"

이철우(경상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경상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지방정부 권한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통합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고, 지방정부가 개별 추진하던 시도 발전계획을 정부 부처 계획과 일원화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성명에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 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면서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도 있는 만큼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된다.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을 확보한 셈이다.

협의회는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규제 특례지역 법령의 신속한 정비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교육자유특구 관련 정부 차원의 타 법 제·개정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철우(경상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통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환영 성명서 (전문)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되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법」이 통과되어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계획 및 지방시대실현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가 마련되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

그동안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가 완비되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이행력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율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부분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을 요구한다.

하나,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조세 및 규제 특례 지역인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세부적인 법령 정비 작업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에 대기업 등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도 매우 중요한 만큼 타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여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2023년 5월 2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