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지방정부 권한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통합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고, 지방정부가 개별 추진하던 시도 발전계획을 정부 부처 계획과 일원화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성명에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 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면서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도 있는 만큼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된다.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을 확보한 셈이다.
협의회는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규제 특례지역 법령의 신속한 정비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교육자유특구 관련 정부 차원의 타 법 제·개정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철우(경상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통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환영 성명서 (전문)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되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법」이 통과되어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계획 및 지방시대실현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가 마련되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
그동안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가 완비되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이행력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율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부분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을 요구한다.
하나,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조세 및 규제 특례 지역인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세부적인 법령 정비 작업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에 대기업 등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도 매우 중요한 만큼 타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여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2023년 5월 2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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