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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싫어" 잠든 모친에 흉기 휘두른 40대 딸 집행유예

법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딸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모친을 살해하려 해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60대 모친인 B 씨가 평소 잔소리와 꾸지람을 했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부산 자택에서 B씨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A씨는 흉기를 꺼내 B씨의 옆구리를 한 차례 찔렀다. 이에 B씨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A씨는 오른손과 양쪽 허벅지를 각각 한차례씩 더 찔렀다. B씨의 비명에 달려온 부친이 A씨를 제지해 살해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가 만성 조현병 환자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 당시 A씨는 현실 판단력이 결여돼 있고 복용하던 약을 먹지 않아 환청이 재발된 상태라는 의사 소견을 고려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다만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이라는 주장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후 조사에서 본인의 인적 사항을 무리 없이 설명하고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상세하게 밝힌 점, 흉기를 물로 씻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을 격리하기보다는 적절한 치료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도울 필요가 있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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