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고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인 B씨,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 3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며칠 후 B, C씨를 만나 그날 결제한 술값이 150만원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이자까지 총 450만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와 C씨가 학창 시절에도 자신의 폭행이나 협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A씨는 B씨가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하자, B씨의 뺨을 20여대 때리고 흉기로 팔을 다치게 해 자신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게 했다. 이어 C씨를 상대로도 돈을 내놓으라며 흉기로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히는 등 겁을 줬으나, C씨가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구치소 수용실에서 같은 방 수용자가 야간에 양치질을 해 거슬린다며 옷걸이를 사용해 폭행하고, 같은 방 수용자들에게 마주보고 서로 욕을 하라며 일명 '욕배틀'을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히 처벌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것"이라며 "다만 강도상해 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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