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구를 포함한 일부 지역의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택시업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개인택시는 부제 해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법인택시는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대구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19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 재운영 신청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논산시 등 15개 지자체는 부제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고, 대구를 포함한 4곳은 1년 잠정 연장인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전국 33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약 50년간 이어오던 개인택시 3부제와 법인택시 6부제를 적용하지 않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류 결정이 내려진 4곳은 부제를 해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심의위 차원에서 운영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며 "추후 1년 이내 재심의가 필요하면 신청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택시 부제가 해제된 상황이 계속되자 법인택시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구 동구에서 법인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김모(56) 씨는 "부제가 풀리고 도로에 택시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법인 택시는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1년간 더 지켜본다고 하는데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법인택시 업계는 처음부터 대구는 부제 해제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부제 해제 기준 3가지 중 대구는 한 가지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 감소율 ▷택시 운송 수요 ▷지역사회 여론 등을 부제 해제 기준으로 제시했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법인택시 기사 감소율과 운송 수요 등 대구는 부제를 해제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며 "이번 심의에서 당연히 부제를 다시 적용할 줄 알았는데 참담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개인택시 업계는 현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병기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은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영업도 자유롭고 수익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80% 이상이 부제 해제를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경재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고 11월쯤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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