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와 의원·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진정한 일상 회복을 맞게 됐다.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이날부터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기경보 단계 하향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당분간 이어진다.
백신 접종과 치료제가 무상으로 공급되며 전체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
코로나19로 격리하는 사람을 위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도 당분간 유지되며,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격리참여자'로 등록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등교를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부는 확진 학생에게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하며,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도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총괄해 왔는데 6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총괄한다.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면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감시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 방식으로 바뀐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2단계 이후에도 연말까지는 양성자 중심의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아프면 쉬는 문화'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확진자에게 유·무급 휴가나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한다. 의심증상자, 밀접접촉자, 임신부나 기저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군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31일 오전 열린 마지막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계속 경계심을 갖고 재유행 대비와 고위험군 보호에 긴장감을 갖겠다"며 "미래의 팬데믹에 대응하는 중장기 계획의 세부 과제를 지금부터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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