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란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인적, 물적 자원을 조합하여 사업에 대한 기회를 포착하고, 다양한 경영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처음 마련하였다. 동 법에 따르면 창업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초기 창업자는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COVID-19로 인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기술혁신을 일으키고, 신기술 개발을 통해 고객 가치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스타트업이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스타트업은 고부가가치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높은 생산성과 지속 가능한 기술혁신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글로벌 경쟁에서의 우위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의 유일한 생존방안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성장일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내부적·외부적 요인으로 자생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정책, 규제정책, 공공가격정책, 조세정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외에도 고용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국토부, 기상청, 기재부, 농림부, 농진청, 문체부, 법무부, 복지부, 특허청, 행안부, 환경부, 해수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와 대다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듯, 산업군, 기업체 수, 고용인원, 전국적 분포에 있어서 대기업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과거보다 점진적으로 많은 예산(2022년 기준 3조 6천668억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 중 하나이다. 이러한 지원 정책들은 스타트업의 기술과 경영상 애로 극복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지원 방향으로는 창업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창업 준비와 실행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초기 스타트업의 자금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자금지원의 경우 창업 준비 단계에서의 자금지원과 창업 후 초기 성장단계에서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확고한 창업의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신기술 개발,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성장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이바지한다는 것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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