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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고 또 길거리 음란행위, '노출증'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길거리에서 보란듯이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년 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범행을 멈추지 못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년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0시쯤 대구 동구 한 골목길에서 이곳을 지나던 10대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행위 도중 이 여성을 앞질러 가 마주보는 방향으로 행위를 지속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노출증에 대해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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