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0월까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2곳에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한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포항·안동이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을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앞서 중기부는 이달 8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도록 조성하는 특구를 말한다.
특히 해외 실증 지원,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 등이 도입되며,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국내 최초로 적용된다.
대구시는 이달 8일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상북도 역시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 16일 지역 내 경쟁력 있는 포항 배터리, 안동 산업용 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특구를 10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특구 선정의 심사 기준은 특구 운영 계획의 우수성과 지자체 지원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 운영역량과 성과 ▷산단, 경자구역, 도심융합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 거점의 연계 활용성도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9월 13일까지 공모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6월 사업설명회, 9월 서면평가, 10월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백운만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국내 최고 각계의 전문가로 특구지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특구 운영계획의 우수성 및 지자체 지원역량을 중점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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