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특별법 통한 공항 후적지·공항 산단 규제 프리존화(化), 기대감 크다

대구공항 후적지와 대구경북(TK)신공항 산업단지를 규제 프리존화(化)하는 특별법 제정 방침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30일 시청 동인청사에서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화했다. 후적지 개발을 촉진시키고 신공항 산업단지 투자유치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금 감면 등 파격적 유인 조치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중앙정부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 규제 자유 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K신공항특별법 입법화를 이뤄낸 홍 시장은 후적지 및 산업단지 프리존화를 위해서도 다른 수단이 없고 특별법 입법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시장은 대규모 역외 투자유치에 성공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사례를 들며 세금을 깎아주고 투자 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야만 투자를 불러오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길은 특별법을 통해 법정 규제 자유 구역이 되는 길뿐이라고 보고 있다.

대구시가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는 두바이는 일체의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신정국가답게 정부 주도의 강력한 발전국가적 개발 방식을 사용했지만 투자 환경은 정부 간섭을 철저히 배제한 자유화 모델을 채용했다. 각종 세금을 줄여주거나 없애는 한편, 규제를 철폐해 선진국보다도 더 자유로운 투자 환경을 제공하면서 이슬람 국가 특유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개방 경제를 시현했다. 이를 통해 두바이는 막대한 역외 투자유치에 성공, 석유 중심에서 다원화된 경제 체제로의 이행에 성공했다.

대구공항 후적지와 TK신공항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대구경북의 지도를 바꾸는 대역사다. 일찍이 없었던 규모인 만큼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존 규제로 인해 부딪히게 될 장애물이 도처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투자유치 불발·사업 지연 등의 악재로 직결될 수 있다. 특별법을 제정, 대구공항 후적지와 신공항 산업단지에 대해 획기적인 규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개발 성공의 열쇠인 것은 자명한 일이고 대구시는 방향타를 제대로 잡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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