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10대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김모(61) 씨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020년 1월 중순 제주시 여자친구의 자택에서 김 씨는 음란물을 시청한 뒤 당시 13살이었던 어린 여자친구의 딸 A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했다.
김 씨의 범행은 A양에게서 끝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의 또 다른 딸 B(17)양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수면제 성분을 갈아서 음료수나 가루 유산균에 넣고 피해자들에게 먹여 피해자들이 저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A양과 B양 외에도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오빠에게 수면제 성분을 먹인 뒤 잠재웠다. 이 같은 김 씨의 범행 모두 여자친구가 집에 없을 때 몰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의 범행 사실은 피해자가 김 씨의 여자친구인 모친에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에 피해자의 모친은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영상에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약류 취급 혐의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검찰이 마약류 사건도 함께 기소하면 김 씨는 이번 사건과 병합돼 함께 재판받는다. 현재 김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공판은 오는 7월 13일 오전 10시 2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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