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교사(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교사는 남학생 5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교사는 주로 상담실 등에서 학교생활에 대해 물어보며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 학생들을 목욕탕에 데려가 추행하거나 문제 정답이 틀리면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14일 한 피해자 학부모가 "자녀가 추행당했다"는 내용으로 도 교육청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다. 최초 피해를 알린 해당 학생 이후 조사가 거듭되면서 피해 학생은 5명으로 늘었다.
해당 학교는 A교사와 학생들을 분리와 업무 배제 조치 후 올해 2월 10일 판면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검찰은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적 도구화했다"며 징역 4년 형량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피해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학부모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제주지법은 A교사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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