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과 같은 당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와 김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종 황제가 국왕으로서 반포한 123주년 독도 칙령의 날은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 독도의 날은 '독도 칙령의 날'로 기념해야 국제사회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유리하다.
국회가 만약 '독도 칙령의 날'을 제정하지 않고 '독도의 날'만 제정하게 된다면 '독도 칙령의 날'은 폐기되어 한국은 그 유리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이는 일본의 계략에 말려드는 형국이 된다.
또한 일본은 소위 '죽도의 날'을 2005년 제정하여 올해 18회째를 맞았으나 우리는 법률 제정에 따른 제1회 '독도의 날'을 기념함으로써 역사성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황제 고종은 칙령 제41호를 제정해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한 이래로 고려와 조선을 거쳐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되었던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
이틀 후인 27일 관보 제1716호를 통해 공포하면서 독도가 국제법적으로도 분명한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천명했다. 이는 일본이 '무주지 선점론'을 통해 독도 편입을 주장하며 국제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보다도 5년이나 앞선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 중 하나인 시마네현 고시는 칙령과 달리 국제법적 효력 발생의 근거 요건인 공포를 하지 않은 단순 회람용으로, 국제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 시마네현은 고시를 제정한 2월 22일을 소위 '죽도의 날'이라고 하며 2005년부터 기념일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와 그 산하 기관 등에서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다양한 민간기관 및 단체도 이날을 기념하며 기념식과 함께 전국적으로 독도와 관련된 문화·예술·학술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민이 '독도의 날'을 알고 기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 영토주권 강화에 있어 중요한 근거 자료이기도 한 칙령 제41호를 제정한 10월 25일 '독도 칙령의 날'(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면 국민 통합과 더불어 애국심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2005년 7월 4일 '경상북도 조례 제2879호 독도의 날 조례'에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제정된 1900년 10월 25일을 계승해 2023년 10월 25일을 제123주년 독도의 날로 기념한다'는 것을 명기해 개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독도 칙령의 날'(독도의 날)의 국가 기념일 지정은 독도에 대한 관심을 특정한 날에 집중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근거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효과가 있고, 독도를 지켜 나가려는 강한 수호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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