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 '특혜 채용' 감사원 감찰 거부…'제 식구 감싸기' 국민적 공분

인력관리 전반 점검 예고하자 "직무 독립성 침해" 즉각 반발
대선 '소쿠리 투표' 때도 전력…양 기관 힘겨루기 반복될 전망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계획을 밝혔지만 중앙선관위가 거부하고 나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시민들은 중앙선관위의 특혜나 비리 의혹에 대해 사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거센데도 선관위가 특권의식의 발로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선관위 측은 전날 감사원이 밝힌 직무감찰과 관련, "감찰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다.

감사원 감사는 기관이 국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들여다보는 회계검사와 기관 사무·직무에 대한 직무감찰로 나뉜다. 전날 감사원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 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며 직무감찰을 예고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독립성과 관련한 '선거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선관위는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계검사가 아닌 직무감찰을 받게 되면 향후 정치자금, 불법 선거 관련 조사에 감사원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17조에 규정된 내용을 근거로 들기도 한다. 해당 조항에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선관위 정기감사에서 '소쿠리 투표' 관련 자료도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직무감찰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반발한 바 있다.

선관위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이번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도 양 기관의 충돌이 반복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 측은 지난 2019년 선관위 정기감사 때도 2016년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을 지적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감사원은 "중립성·공정성이 핵심인 선관위 내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선관위 자체 조사 실시에도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국회·언론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통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감찰 의지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2019년 채용 과정 관련 감사 역시 회계검사에서 파생된 사안으로 직무감찰을 받은 게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어 양 기관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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