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중 비상문을 개방한 피의자 A씨가 항공보안법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2일 오전 검찰에 구속상태로 송치됐다.
대구경찰청은 A씨의 검찰 송치 사실을 알리며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들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고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비행기록장치를 통해 확인한 출입문 개방 당시 항공기 고도는 224m, 속도는 시속 260㎞였다.
당시 이 항공기 승객 190여 명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인적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 상해죄 등 추가법리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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