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주에서 수십억원의 곗돈을 들고 잠적했던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주경찰서는 계원들의 곗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A(63)씨에 대해 대구지법 경주지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해 지난달 2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주시 감포읍의 어촌마을에서 살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던 중 지난달 갑자기 연락을 끊고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피해자들은 20여년 전부터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방식으로 한명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맡겼다.
경찰 조사 결과 지금까지 47명이 21억9천9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A씨는 지난 10일 스스로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곗돈을 빚 갚는 데 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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