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경찰서, 전세보증금 편취한 시공사 대표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구미, 영주지역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 8명으로부터 3억5천만원 편취
공인중개사도 '전세보증금 편취' 시공사와 공모...경찰 수사중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는 2일 구미, 영주지역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 8명으로부터 3억5천만원을 편취한 시공사 대표 A(5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험성이 있음에도 임차인들에게 고지를 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미경찰서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은 뒤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피해 경위, 규모 등 사실관계 조사와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찰의 수사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이 드러나자 경찰은 시공사 대표 A씨와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A씨와 '전세보증금 편취' 공모에 나선 공인중개사 한 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공사 대표와 직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사건에 관여해 있다.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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