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적장애인 휴대폰 7개 개통후 '62번' 배달시킨 30대

1심 징역 2년 깨고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소액 결제로 수백만원을 갈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일 대전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절도, 특수절도, 공갈,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11일 A씨는 대전 대덕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여성 B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해 2주 동안 B씨 명의로 총 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했다.

이후 A씨는 개통된 휴대 전화로 배달앱을 사용해 약 두 달간 62차례에 걸쳐 총 466만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협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B 씨와 약 한 달간 대전 일대 모텔에서 함께 지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 아니라 이후 같은 해 12월 29일 대전 동구의 한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지인의 주머니에서 현금 15만 원을 훔치고, 붕어빵 판매 포장마차 선반 사물함에 들어 있는 현금 6만 원을 훔치는 등 좀도둑질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1년 6월 15일에는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에 들어가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 2만5천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절도하기도 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절도, 사기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처럼 온갖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데다 지적장애인을 협박·기망해 개통한 휴대전화로 연속 소액결제를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고 B 씨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체 피해액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10여 년 전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최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