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선관위를 향해 감사원이 '감사를 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거듭 밝히고 나섰다. 여권에서는 감사를 거부하는 선관위를 향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걷어찼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선관위는 2일 오전 위원회의에서 선관위원들이 감사원 직무 감찰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일치된 의견을 냈다며 전날 감사원 감사 방침에 대해 '수용 불가' 최종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라 이번 의혹이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는 내용이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논리다.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의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중앙선관위원장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감사원은 조목 조목 반박했다. 공무원법 제17조는 행정부 자체 인사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다.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감사 제외 대상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3곳뿐으로 선관위 직무 감사가 가능하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행정사무이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고 강조한다. 선관위가 2016년, 2019년 인사업무 부당 처리로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던 사례도 거론했다.
감사원은 선관위를 향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선관위에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 고발 등 조처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선관위 움직임에 대해 장동혁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가 아직도 독립성을 부르짖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선관위 독립성은 부패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하라고 독립성을 보장했더니 이를 악용해 끼리끼리 자리 차지하는 데만 정신팔려 있었다"고도 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당협위원장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감사를 받아들이고 안 받고 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감사 대상기관이 감사를 받을지 말지 선택할 권리가 어딨냐"고 지적했다.
한편,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도 국회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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