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창면 수성구 편입 첫 단추…시의회에 동의안 제출

대구시 "시의원 설득 주력"…통과되면 행안부 신청 가능
의회는 찬반 의견 수렴 예정

대구 달성군 가창면이 수성구로 편입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오후 대구 달성군 가창면 일대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달성군 가창면이 수성구로 편입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오후 대구 달성군 가창면 일대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시가 대구시의회에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위한 동의안을 접수하면서 시의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시는 전날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달성군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제안으로 시작된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논의가 시의회 동의라는 첫 단계 앞에 서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6조 등에 따르면 대구시가 신청한 경계변경 제도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등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해 관계 지자체 간 합의가 없어 주민 불편이 장기화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절차는 양 지자체 중 어느 한쪽이라도 신청하면 개시된다. 우선 지자체 경계변경의 당사자인 지자체장은 시의회 과반 출석과 3분의 2(대구시는 31명 중 21명 이상)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경계변경 자율협의체를 꾸려 120일간(추가 30일 내) 협의를 거치게 된다. 자율협의체는 각 지자체 공무원, 광역·기초의회 의원, 지역 주민, 경계변경 관련 전문가 등으로 꾸려지며 이곳에서 경계변경 여부·대상·일정·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필요에 따라 설문조사나 공청회도 열 수 있다.

자율협의체에서 도출된 협의안은 양 자치단체장 간 합의를 거쳐 행안부에 전달되고 대통령령 입안으로 경계변경이 이뤄진다.

30일 오후 대구 달성군 가창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30일 오후 대구 달성군 가창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달성군-수성구 관할구역 경계변경 관련 주민설명회'가 일부 주민들의 항의로 진행되지 못한 채 파행을 빚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양 지자체가 자율협의체를 꾸리지 못하거나 자율협의체에서 협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 심의가 이뤄진다. 중분위는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 의견, 전문가 의견·관계 기관 자료 등을 받아 심의로 경계변경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시의회는 9일 달성군과 가창면 등을 방문해 찬반 당사자 입장을 듣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대구시는 우선 시의회 설득에 나섰다. 이재홍 대구시 행정국장은 "시의원 개별 접촉을 통해 가창군 편입안에 대해 설명하는 등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무산된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는 "지난번과 같은 주민설명회 계획은 없지만, 개별적으로 찾아온 주민들은 만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설득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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