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끝내 수용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2일 내놨다. 선관위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선관위는 다만 국회 국정조사, 국민권익위 조사, 수사에는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혜 의혹이 있는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하고, 징계를 하는 한편 내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감사원 감사만 못 받겠다는 선관위의 입장 발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국민을 깔본 행위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선관위는 헌법적 관행을 따지며 쇼핑하듯 이 조사는 받고, 저 감사는 못 받겠다는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이미 잃어버렸다. 감사원 감사를 포함, 국민 상식에 맞는 전방위적 조사를 받는 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선관위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선관위는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태로 들리는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선관위는 감사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97조와 관련, 감사원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 있다는 논리를 펴지만 이는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헌법 97조는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법 24조에도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선관위는 직무감찰 제외 대상이 아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끝내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못하겠다는 속내를 비친 것 아니냐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국회나 국민권익위보다 월등한 수준의 행정기관 내부 비리 탐색 역량을 감사원이 갖추고 있기에 이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다. 최악의 청년 취업난 속에 터진 선관위 채용 비리 사태는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박탈감을 안겼다. 선관위는 감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감사원은 법적 책임을 다해 감사를 강행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어떤 국가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 선관위가 끝내 감사 거부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주권재민(主權在民)에 대한 중대 도전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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