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해 시선을 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기소한 검찰도 확보하지 못한 故(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문자메시지'를 법정에서 공개, 검찰과 재판부를 깜짝 놀라게 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해당 혐의 공판에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무성 전 사장은 대장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유한기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지난해 폭로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이날 황무성 전 사장은 유한기 전 본부장이 대장동 관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1월쯤 자신에게 "양심선언을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한기 전 본부장이 그 직후인 2021년 12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을 언급했다.
황무성 전 사장은 유한기 전 본부장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장문으로 답장을 했으나, 다시 답장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때 마치 법정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이재명 대표가 나섰다.
내내 침묵을 지키다 "답장을 받은 게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다"며 황무성 전 사장에 대한 신문을 시작한 것.
이재명 대표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2021년 11월 5일 오전 9시 42분쯤 황무성 전 사장에게 '왜 사장님 퇴직 문제를 대장동에 엮고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왜 사장님의 부끄러운 문제를 대장동에 묶고 저의 양심선언을 운운하고 거짓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등 내용이 담긴 답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또 황무성 전 사장이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은 2021년 11월 5일 오전 7시 40분이었다고도 덧붙여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자 황무성 전 사장은 "그런 문자를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는데, 이에 이재명 대표는 두 사람(유한기 전 본부장, 황무성 전 사장)이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자료를 휴대전화로 제시했다.
▶이를 보고 검찰은 해당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느냐고 따졌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해당 자료를 갖고 있는 점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냈다.
이어 검찰은 "저희도 모르는 내용이다. 증거로 제출해달라"면서 자료 확보 시기와 출처 등 경위를 밝힐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아는 지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다.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문자메시지 확보 경위는)좌우지간 나중에 필요하면 밝힐 것"이라며 "중간에 그걸 전달하신 분이 있어서 정확한 경위를 찾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검찰은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출처와 내용, 진위와 입수 시기, 방법을 말해줘야 한다. 유한기 전 본부장이 사망하기 전에 이 문자를 확보한 게 아닌지 의심될 수 있으니 해명해 달라"고 거듭해 요구했는데, 이에 이재명 대표는 측근들과 당 등이 이번 정부 들어 잇따라 '당했던' 압수수색 정국을 꼬집는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표는 "굳이 말씀드리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다들 너무 두려워한다"면서 "제보를 받긴 했는데 본인(제보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까 밝히기 어려워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도 자료 입수 경위라도 밝힐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이재명 대표는 "최근"이라며 대략적인 시점만 밝혔다.
▶그런데 해당 문자메시지 관련 공방이 재판에서 '과도한 분량'을 차지한 것을 의식한듯, 재판부는 "(이 재판은 故(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피고인(이재명 대표)과의 접점이 핵심이다. 쟁점에 집중해 달라"고 양측(이재명 대표, 검찰)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은 재판부도 거듭해 문자메시지 입수 경위 관련 질문을 하며 공방이 지속되는 걸 사실상 방치한 셈이긴 하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연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경기 성남시장 시절 당시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의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은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라고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금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답변은 공식적으로는 알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른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특정 시점에 몰랐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표 측이 표면적이고 혼동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맞섰다.
다음 공판은 6월 16일 열린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한때 측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4월 28일 공판에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을 상대로 신문, 변호사 출신 이력을 살려 당시 우세한 구도를 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은 물론 재판부의 눈까지 문자메시지 자료로 집중되게 만들며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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