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도시공사, 동래행복주택 입주민에 소음방지용 물품 지원

부산도시공사 전경. 제공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경. 제공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동래행복주택 입주민들에게 층간소음 방지용 물품(의자양말)을 지원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 1월 2일부터 시행했다.

가구끌기,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공사는 층간소음 유발 예방과 발생 빈도 감소, 이웃 간 분쟁 방지를 위해 동래행복주택에 소음방지용 물품(의자양말)을 지원한다.

김용학 사장은 "이번 활동이 일상 속 생활소음을 줄여 층간소음 저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웃 간 이해와 배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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