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포획·해체한 '밍크고래' 포항으로 밀반입…선장 등 3명 현행범 체포

잠복 중이던 해경에 적발…해체 고래 96자루, 1.4t 상당
포항해경 "고래 불법 포획선, 유통책 잡는데 수사력 모아"

2일 오후 포항 양포항에서 포항해경이 고래 불법 포획운반 사범을 붙잡은 뒤 압수한 고래.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일 오후 포항 양포항에서 포항해경이 고래 불법 포획운반 사범을 붙잡은 뒤 압수한 고래.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일 오후 포항 양포항에서 포항해경이 고래 불법 포획운반 사범을 붙잡은 뒤 압수한 고래.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일 오후 포항 양포항에서 포항해경이 고래 불법 포획운반 사범을 붙잡은 뒤 압수한 고래.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동해에서 불법 포획해 해체한 고래를 경북 포항으로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3일 고래를 불법포획한 뒤 해체해 운반한 혐의로 A호(4.95톤(t)) 선장 B(52)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10시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으로 불법 포획한 고래를 A호에 싣고 몰래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포항해경은 고래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서 잠복하던 중 B씨 등이 자루에 담긴 고래를 A호에서 육지에 정차된 차량으로 옮기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호 어창과 육지 차량 적재칸에선 해체된 고래 96자루가 발견됐다. 무게로는 1.4t이며, 밍크고래 1마리에 해당하는 양으로 포항해경은 보고 있다. 시가로는 약 1억원 상당(포항해경 추산)이다.

포항해경은 이 고래가 밍크고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종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보냈다.

포항해경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 고래를 불법 포획한 포획선과 B씨 등에게 고래를 넘겨받기로 한 유통책 등을 붙잡기 위해 현재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어획물을 소지·유통·운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일 오후 포항 양포항에서 포항해경이 고래 불법 포획운반 사범을 붙잡은 뒤 압수한 고래. 불법 포획 자국이 역력하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일 오후 포항 양포항에서 포항해경이 고래 불법 포획운반 사범을 붙잡은 뒤 압수한 고래. 불법 포획 자국이 역력하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일 오후 포항 양포항에서 포항해경이 고래 불법 포획운반 사범을 붙잡은 뒤 압수한 고래.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일 오후 포항 양포항에서 포항해경이 고래 불법 포획운반 사범을 붙잡은 뒤 압수한 고래.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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