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출신으로 화제를 모았던 조계종의 한 승려가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승려와 전속 계약을 맺었던 출판사는 계약 해지와 함께 도서를 절판 처리했다고 밝혔다.
A 출판사는 최근 사생활 의혹에 휩싸인 B 스님과 관련 "저자와 협의를 따라 도서를 절판하고 전속 저자 매니지먼트 계약을 종료했다"고 2일 밝혔다.
A 출판사는 전날 B 스님의 책을 절판 처리하고 지급된 선급금 전체와 도서 파기 금액 모두를 반환받기로 했다. 실제로 해당 출판사에서 나온 B 스님의 도서는 대부분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 종료'로 처리됐다.
B 스님은 명문대 입학 1년 만에 출가한 후 학업과 수행을 병행하며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다. 유튜브 채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중들과 활발하게 소통해왔으며 방송에도 꾸준히 출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B 스님이 한 여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한 매체를 통해 "B 스님이 결혼을 허용하는 작은 불교 종파에 들어가 결혼해 첫 아이를 낳았고, 이후 조계종으로 옮기며 아내에게 위장 이혼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내는 '양육비와 생활비를 벌겠다'는 말을 믿고 이혼에 합의했고, 이후에도 B 스님은 아내와의 만남을 지속하며 둘째 아이까지 낳았다"고 했다. 하지만 B 스님은 현재 정식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해당 출판사는 "관련 내용은 스님 본인에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아내나 자식을 두면서 경우에 따라 육식을 하는 승려를 '대처승(帶妻僧)'이라 한다. 한국불교태고종은 대처승을 허용하지만 한국불교조계종은 대처승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조계종은 승려의 성관계를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성관계가 적발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승려를 퇴출시킬 수 있다.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B 스님은 파계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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