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의 연인을 유사강간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동창이 한공간에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배성중)는 준유사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게 된 친구 B씨와 동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B씨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씨도 함께 있었다.
당시 이들은 한 내부 공간에서 술을 먹다가 잠이 들었다. 그러다 A씨가 잠을 깨고 구토를 한 뒤 자고 있던 C씨 옆에 누웠다. A씨는 C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성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C씨의 몸에 닿게 하기도 했다.
A씨는 또 C씨가 잠이 들었다고 판단해 성행위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C씨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였고 A씨의 행동이 두려워 별다른 저항을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범행으로 C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B씨 또한 A씨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 측에 수차례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더 이상 피해자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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