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른바 '주식리딩방'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속출하자 대구시가 '소비자 피해 예보'를 내렸다. 제도 시행 이후 첫 발령이다.
대구시는 5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대구 시민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발령 품목을 유사투자자문서비스로 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시민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한 소비자 상담은 모두 2만5천12건(942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875건(3.5%)으로 가장 많았다. 매달 73건이 접수된 셈이다.
주요 상담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위약금' 69.1%(605건), '계약 불이행' 9.3%(81건), '청약 철회' 8.9%(78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거래 경로는 전화 권유 47.0%(411건), 통신 판매 21.7%(190건), 온라인 12.7%(111건), 대면 6.3%(55건), 모바일 3.9%(34건) 등이었다.
피해 사례를 보면 '고수익 보장', '종목 적중률 100%' 등 광고로 소비자를 유도해 계약을 맺은 뒤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 명목으로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구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로 접속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또 문자, SNS 오픈채팅방 등 비대면으로 노출되는 고수익 투자 정보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과장·허위 광고에 충동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는 피해 신고 비중이 높은 40~60대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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