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방안 추진된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6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윤 의원 모임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윤 의원 모임 '국민공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차등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저임금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위와 같은 취지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1989년 이후 단일한 체계로 적용돼 왔고 산업·사업 종류와 임금수준·물가수준에서 지역 간 격차고 발생하고 있어 지역 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역 간 임금수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와 울산시 임금수준(100%)을 기준으로 충북은 82%, 강원·대구는 75%, 제주 71%로, 수도권이나 대기업이 조업 중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임금수준이 2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의장 개정안은 기존 사업 종류별 기준에 더해 지역별로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금수준 불균형과 소득감소 부작용을 방지하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지역에서 근로자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임금 취약지역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일본에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지역 현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역시 연령·주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한다. 그리스, 호주, 영국 등도 직업별·연령별로 차등 적용해 지역별 수요공급 환경에 따라 일자리 기회를 확장하고 있다.

정우택 부의장은 "최저임금 수준이 지역 여건 고려 없이 일률로 인상되면 지역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추가 고용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563만여 명 중 426만 명가량이 고용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이며 2019년부터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의장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인구 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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