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을 대상으로 하던 디지털 성범죄가 일반인으로 확산하면서 SNS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가해자들은 해외에 본사를 둔 SNS를 활용하면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고, 어렵게 가해자들을 잡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본사 둔 SNS, 수사 한계
대구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진이 도용 당한 사실(매일신문 5월 31일 보도)을 알고 경찰에 도움을 구했다. 도용된 계정에는 A씨의 개명 전 이름과 함께 A씨가 올 초부터 SNS에 올린 사진이 가득했다.
매일신문 보도 이후에도 해당 계정에는 새로운 게시글이 올라왔다. 무단 도용된 사진들로 가득했던 SNS 계정은 지난 5일 삭제됐다. 도용한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한 지 13일이 지난 후였다.
경찰은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는 협조 공문을 보낸 후 회사측의 허가가 떨어져야 수사를 할 수 있다"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6개월, 혹은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유포 사건은 28건 벌어졌다. 이 가운데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은 17건으로 검거율은 60.7%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대구경찰청 전체 평균 검거율이 82%인 것과 비교하면 부족한 수치다.
민고은 변호사(법무법인 새서울)는 "가해자들은 해외 플랫폼을 사용하면 수사상의 허점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일으킨다"며 "해외에 본사를 둔 서비스 제공자라도 의무적으로 수사에 응하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어렵게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
어렵게 잡은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다. 매일신문이 최근 2년 동안 법원 확정 판결문(1심 기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구경북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한 사례는 모두 3건이었다. 세 건의 처벌 수위는 벌금 300만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 그쳤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은 지난 2021년 1월 9일 자택에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SNS에 게재했다. 법원은 "허위영상물을 온라인에 유포할 경우 이를 삭제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갓 성인이 된 나이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 이유로 삼았다.
2020년 9월 1일부터 5개월간 10명이 넘는 여성 동창생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SNS 대화방 등에 유포한 남성도 마찬가지다. 해당 남성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강간 등 일반적인 성범죄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 기준 자체가 낮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양형 기준을 높여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한 형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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