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달 9일 시행된다.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7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8일 공포되며, 시행일은 내달 9일이다.
시행령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와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하되 행안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계획 수립과정을 지원한다. 지방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지방시대위 구성·운영과 위원회 산하 조직 또한 시행령에 명시됐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요건도 규정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이전 또는 투자하는 개인과 기업에 각종 세제와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구역을 일컫는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면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수 있는 곳은 ▷국가사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 기업과 협의해 정하는 지역 등이다.
산업부 장관은 신청을 받으면 지방시대위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다만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시행령은 기회발전특구계획과 기업의 투자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세부사항 또한 규정했다. 기회발전특구 계획에는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와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개발 및 관리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해제의 절차와 방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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