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 참전했던 소년·소녀병의 명예선양을 위한 법률안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징집 또는 지원 등에 의해 6·25전쟁에 참전한 만 17세 이하 사람을 소년·소녀병으로 부른다. 2만9천622명이 참전해 2천573명이 전사했으며 당시 생존자는 2만7천49명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말 기준 생존자 수는 2천285명, 유족 수는 최대 4천953명으로 추정된다.
소년·소녀병들은 나라 존망 위기에서 낙동강방어선 전투에 집중 투입돼 희생됐지만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9대, 20대에 걸쳐 두 차례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강대식(2020년 6월)·임병헌(올해 3월)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에는 소년·소녀병과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모비 및 추모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정부는 소년·소녀병에게 참전명예수당 등 보상이 이뤄지고 있고, 참전자별 지원법이 생기면 다른 참전자 개별 법안이 촉발돼 막대한 국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더는 국가가 이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소년·소녀병의 정확한 실체를 조사, 확인하라'는 의견 표명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실체도 밝혀지지 않는 등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평가와 예우가 이뤄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난 2월 법안을 심사하며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낙동강 전선이 지켜졌고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는 7일 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강대식·임병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0년 발의했던 내용들이 심사과정에서 수정·보완되며 임병헌 의원안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상당한 이견 조율이 이뤄진 만큼 소위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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