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 사무실 참사 1년] '보복성 위협' 알아도 못 막는다…보안 여전히 '취약'

독립건물 사용이나 외부인 출입통제 현실적으로 불가, 사고 건물도 '프리패스'
변호사 48% '신변 위협 겪어봤다', 대구 방화 사건 언급하며 협박 사례도
방호·방범 수단 확충 및 관련 법 제도 정비 필요성 지적

7일 방문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법률사무소 건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1주기를 앞둔 7일 오전 대구 수성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 출입로에 방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역 법조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가 발생한 지 꼬박 1년이 됐지만 대부분의 법률사무소가 방호‧방범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의뢰인이나 소송 상대방의 보복성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직원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법률사무소 건물. 1년 전 방화 사건이 발생했던 건물이지만 외부인 출입은 여전히 자유로웠다. 출입을 막는 경비원도 외부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별도의 장치도 없었다.

해당 건물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사건 이후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줄 알았는데 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된 것 말곤 그대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직원도 "아직도 불쑥불쑥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경계하게 되고 불안감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이날 찾은 현장에서도 소수의 법률사무소 건물만 인터폰을 통해 신원 확인을 했을 뿐, 대부분은 업무 시간 중 출입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해당 사무실 직원들은 여러 법률 사무소가 한 건물을 나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당일 방문 고객도 많아 출입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건 현장 인근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건물 입구에 카드키 형태의 잠금장치가 있긴 하지만, 야간 근무자를 위한 용도"라며 "주간에는 외부인에 대해 확인하는 근무자가 있거나 하진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무장 김모(55) 씨는 "경비원이 일일이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기적인 소방 점검 정도가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비책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6월 15~27일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가 의뢰인이나 소송 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 관련 신변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신변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48%나 됐다.

대구변호사회 관계자는 "사건 이후 외부인 출입과 관련해서 여러 대책을 살펴봤지만, 구조적으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사시에 대비해 오래된 다중 이용 건물에 대한 방화설비 보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홍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화재 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낳는 것은 연기인데 보통 천장 쪽으로 올라가서 빠르게 퍼지는 특성이 있다"라며 "복도 일정 구획마다 '천장형 방연 칸막이'를 설치해 탈출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무실 내 비상탈출 유리창을 지정해 유리창을 깰 수 있는 비상망치와 하강기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7일 방문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법률사무소 건물. '잡상인 출입엄금'이라는 문구가 건물 입구에 붙어있다.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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