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이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이 보복에 대한 극도의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가해 남성이 보복을 위해 피해자의 집 주소 등 인적사항을 외우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다.
피해자 A씨는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해자가 탈옥해서 나를 때려죽인다고 했다더라"며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가해자가 보복할 의도가 있다는 얘기를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했다.
A씨는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가 '제가 이런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고 묻더라.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외우고 있단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탈옥해서 때려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 숨이 막혔다"고 했다. 가해자는 구치소 동기에게 A씨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가해자가 집과 가까운 부산구치소에 있는데 소름 돋는다"며 "나중에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가해자가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나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나 너무 불안하다. 그냥 저 좀 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귀가 도중 부산 서면 오피스텔 1층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전직 경호업체 출신인 가해자는 돌려차기로 A씨 머리를 가격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머리 부위를 때렸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가해자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피해 여성이 입고 있던 청바지가 저절로 풀어질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됐고, 대검찰청의 유전자 정보(DNA) 재감정 결과 가해자의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리고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성폭력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해자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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