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용산구청장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박 구청장은 구속 5개월여 만으로 보석 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59조를 들어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조건 이행 여부가 확인되면 이들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로 석방 지휘서를 보낼 예정이다.
앞서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1월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에도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은 지난 2일 진행된 보석심문 기일에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특히 박 구청장 측은 고령인 점을 들며, 참사 이후 충격과 스트레스로 불면과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최 전 과장 측도 "현재 수사기관이 중요 문서도 모두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인데다 하급 공무원 출신으로 그럴 권한도 없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주거도 용산구에서만 살아 일정하며 가족과 친구가 있는데 이를 버리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오히려 기록만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이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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