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 수요가 있는데도 지체되고 있는 사업의 규제를 완화해 총 3천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
정부는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 등에 가로막힌 현장대기 프로젝트에 활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기업의 투자 수요에도 규제나 기관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다.
사례별로 공장 증설이 제한됐던 경북 김천시 보온재 공장에는 도로구역의 변경·해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도와 인접하지 않은 공장 앞 부지까지 도로구역으로 지정돼 창고 증설 등의 개발 행위가 제한됐고, 이와 관련해 15억원의 투자금이 보류 중이었다.
공장 증설에 발목을 잡힌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기업을 위해서도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공업용수 전용관로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용수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장·단기 공업 용수 공급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1천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관측된다.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 입주를 제한하던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입주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일정 기준 이하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입주 제한요건을 완화해 470억원의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군 작전 제한 사항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강사의 학력 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수출입 기업의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발표됐다. 품목별로 인증 유효기간이 다른 현행 제도 대신 통합 갱신 제도를 도입해 약 45억7천만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려 갱신 절차의 부담을 줄인다. 또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 간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소비 신고 완료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재반입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규제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을 위해 기술인력 기준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에서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고 기술인력 자격에 '표면처리·정밀공업화학자격증 취득자'를 추가한다.
아울러 공기 중에 날릴 위험이 없는 고체상태 물질을 보관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환기설비 기준을 완화해 현장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과제들은 기존 과제들과 함께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며 "기업 유치·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해 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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