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현대 그랜저와 기아 쏘렌토, 르노 XM3의 가격이 54만원, 52만원, 30만원씩 내려간다. 그간 국산차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이 수입차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국세청이 이를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소비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게 된 것이다.
7일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어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 세금 부과기준 차이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출고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때 반출가격의 18%를 제외한 금액이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는 국산차의 경우 제조장 반출 시 과세했다. 제조원가에 유통비용과 이윤 등 영업마진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을 부과된 것인데,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같으면 반출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춰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수입차는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신고 시 기준으로만 세금이 매겨졌다.
결국 국산차에 붙은 세금이 더 많아지면서 역차별 논란이 이어졌다. 실제로 판매가격이 6천만원인 차량의 경우 국산차는 과세표준이 5천633만원, 수입차는 4천80만원으로 이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담은 각각 367만원, 265만원이 되면서 격차가 102만원이나 났다.
이번 개편으로 공장 출고가 4천200만원인 그랜저는 반출가격이 3천444만원으로 인하돼 과표 자체가 낮아진다. 국세청은 5% 기존 개소세 세율이 적용되면 소비자 가격은 54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봤다. 같은 계산으로 반출가격이 4천만원인 기아 쏘렌토는 52만원 가격이 인하된다. 반출가격 3천200만원인 KG 토레스 41만원, 2천600만원인 GM 트레일블레이저 33만원, 2천300만원인 르노 XM3는 30만원 등의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
국세청은 3.5%가 적용되는 개소세 탄력세율이 다시 연장되면 기존 세 혜택에 부담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산·수입차 간 동등한 가격 환경을 조성해 국산차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위원장인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를 살려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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