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24.7% 인상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명이 모두 1인 자영업자가 될 것이란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2010∼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이 연구결과를 한국에 적용하면 최저임금 24.7% 인상 시 고용원이 있는 19만명의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 바뀐다는 것.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해 1만2천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2018년(16.4%)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크게 줄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파이터치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들며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캐나다 몬트리올주의 경우 주류서빙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 수준을 적용하고 있고,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바꾸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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