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250개사)의 40.8%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번 조사에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인 58.9%는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1년 유예'를 희망한 기업은 41.2%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250개사)의 경우 60.4%가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34.8%는 '준수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미준수 이유(복수 응답)로 '전문인력 부족(77.8%)'이 1위에 올랐고 '의무 이해가 어려움(30.3%)', '예산 부족(25.3%)', '준비 기간 부족(19.2%)'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중소기업에 가장 부담되는 의무사항은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20.8%)',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14.2%)',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12.0%)' 등 순이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39.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다' 혹은 '연 1회 미만 실시한다(2~3년에 한 번)'고 답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46.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 1월27일 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최소 2년 이상 유예 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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