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반입과 관련해 관계 당국에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7일 성주군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소성리 마을 주민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권고는 소성리 마을 주민 등이 사드 장비 반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강제 진압이 반복되면서 심신의 고통과 불면증 등을 겪는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진정에 따른 것이다.
진정과 관련해 인권위는 국책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 등이 집회에 개입한 행위 자체를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주민의 정신적 피해에는 국책사업의 결정과 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경찰 등 측의 행위만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아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6~8월까지 소성리 주민 일부를 대상으로 벌인 '정신건강 기초조사' 결과 마을 주민이 심신의 고통과 불면증 등을 겪고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면서 "마을 주민에 대한 치유적 환경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책사업 주체인 국방부와 이를 지원하는 경북지방경찰청,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책임이 있는 경상북도와 성주군은 소성리 주민의 정신건강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경찰청장과 성주경찰서장은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한 인권위와 경찰청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해 경찰관들에 대한 사전 인권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성주군은 "소성리 보건진료소와 보건소 정신건강지원센터 등 소성리 주민의 정신건강 지원에 필요한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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