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대구는 27곳, 경북 26곳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7일 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총 1만4천2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불법진료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 관련 신고가 9천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기록 8천66건 ▷튜브 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천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등) 2천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등) 1천954건 등의 순이었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이었다. 이 가운데 대구는 27곳(신고 건수 506건, 경북 26곳(268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64곳, 2천402건)과 경기(52곳, 1천614건)에 이어 각각 3, 4번째로 많았다.
이어 ▷부산 25곳(722건)과 경남 25곳(600건) ▷전남 20곳(119건) 등이었다.
간호사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과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로 가장 많았다.
간호협회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을 방해하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병원장이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하며 불법 업무를 시켰다"며 "간호사가 불법 내용을 기록하면 격리실에 가둔 채 욕설과 폭언을 하며 지우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앞으로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정원 확대 ▷법정의료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 ▷보건의료인력 업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만들어 공익신고를 한 회원의 비밀 보장과 신변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다.
간호협회는 "불법진료 신고센터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 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며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불이익 및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신고해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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