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구일수록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이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등 일을 해 연금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가구에 소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도헌 연구위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정년은 60세이고, 50대 퇴직자도 적지않은 추세라 연금 수령 시기까지 간극이 발생한다.
보고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1957년생과 1956년생 가구주의 가구소득 차이를 분석했다. 1957년생부터 노령연금 수급 시점이 61세에서 62세로 상향조정되므로 연금 미지급 시기의 대응 방식과 그에 따른 소득을 살펴본 것이다.
분석 결과 1957년생 대다수는 더 일하는 방식으로 연금 공백에 대응했다. 1956년생 가구주 가구 대비 1957년생 가구의 61세 시점 공적 연금소득은 연간 223만원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이 513만원 증가했다. 시장소득과 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가처분소득은 88만원 감소에 그쳤고, 계층의 소비지출도 유지됐고 빈곤율도 올라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구주·가구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가구는 상황이 달랐다. 1957년생 가구주 가구 중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가구(중위 수준 초과)에서는 근로소득이 연간 156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들 가구에선 재산·사업소득도 줄어 가처분소득이 444만원 감소했다.
KDI는 "본인의 건강 문제 혹은 아픈 타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노동 참여가 어려운 연금공백기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 부상이나 장애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장애연금으로 연계가능성을 모색하고 아픈 타 가구원에 대한 돌봄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연금공백기가 더 길어질 상황에 대비해 고령층의 고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고령층의 고용 연장을 유도해야 한다"며 "장년층들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불안정한 근로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본연금액 일부를 조기에 주는 부분연금제도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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