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북 상주시 노인요양시설 인근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매일 '상여가'가 울려 퍼져 시설 입소 노인 등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매일신문 7일 보도)는 매일신문 보도 이후 '즉시강제' 철거했다.
상주경찰서는 7일 오후 정광수 상주경찰서장이 경찰관 20여명과 함께 현장을 찾아 '행정상 즉시강제' 조치를 진두지휘했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급박한 장해물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경찰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이다.
경찰은 이날 확성기를 설치한 A씨에게 연락해 자진철거를 유도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자 강제 철거를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최주원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노인들이 요양하고 있는 시설을 향해 상여가를 튼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패륜적 행위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광수 상주경찰서장은 "입소 노인들과 노인보호기관 등이 이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 노인복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시킨 만큼 엄정한 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요양원과 경계에 있는 자신의 땅을 요양원이 사줄 것을 요구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2개의 확성기를 요양원을 향하도록 설치해 지난 4일부터 하루 8시간씩 반복해서 상여가, 곡소리 등을 틀어왔다.
이 때문에 요양원 입소 노인 76명과 직원 47명 등은 물론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주변인들까지 시끄러운 상여가 등에 괴로움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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